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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의 > 1/10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별도의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 >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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