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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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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로티와 주차장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질문의 그림인 경우 > 피로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용주차공간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 > 닥면적에 모두 산입되는 것이 옳을 것 같군요 > 2. 그러나 벽면적의 1/2이상이 공간(입면과 평면 모두)으로 된 경우는 모두 피로티 > 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건교부의 해석을 기다려 볼 필요 > 가 있습니다. > 3.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허가사항입니다.(그러나 주택이 순수한 > 단독주택이라면 330제곱미터 이하라면 신고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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