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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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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제가알기로는 신고사항인데 신고없이 무단증축으로 보고 > 건축법9조에의한 건축신고 미이행으로 고발된것같습니다. > 지금이라도 건축신고를하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 그리고 일단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를 하셔야 할것 같구요....... > 좀더 많이 아시는분들이 답을 좀 달아 주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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