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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희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하나의 건물이 개구부와 측벽등이 마주볼경우 건축법에 시행령과 조례는 건축법해설(1-88)에서 종전과 같이 문구가 표기돼었는데 해설에서는 완화로 삭제 돼어있어서 어느것이 맞는지요 > 그리고 완화돼었다면 어떤 법적용으로 이격을 시켜야하는지요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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