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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 제3호와 관련 건교부 질의회신(건설부도정 58407-118.94.10.29)내용중 `(앞줄생 > 략)4대의 연접주차단위구획과 4대의 다른 연접주차 단위구획 간에는 최소한의 차로폭 2.5m이상의 거리가 확보 > 되어야 함`이라고 회신되어 있는데, `4대`라는 기준이 1996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 제3호에 근거한 > 것으로 보이나,1997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동 규칙을 보면 `5대`로 변경이 된바,위 질의회신중 4대 규정을 5 > 대로 적용하여도 가능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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