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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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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내음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좋은 홈페이지 운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1) 일반주거지역내에서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인접대지소유자와 함께 > > 건축허가를 신청하되 건축물의 층수가 동일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 > 상업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인접대지소유자와 함께 건축허가를 > > 신청하여야 하는지 및 건축물의 층수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 > 2)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정북방향의 대지와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건축법 제 > > 53조의 정북방향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 > 이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 > 따 라 이격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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