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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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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용도변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 현재 지하층에 600M2의 운동시설로 건축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 > 이 운동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 운동시설을 위락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를 사용승인시 일괄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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