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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글쎄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인지는 건축법과 관계없이 서울시의 행정지침으로 > 운영되는 사항으로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당 행정기관(서울시의 경우 > 서울시 건축과)으로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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