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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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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2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통합하는 일은 현행법상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 이런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령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2. 그러나 허가권자와 협의하시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3. 일단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제반 법령기준에 적합하고, 등기법상 문제가 없다고 > 한다면 건축물대장의 통합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납득시키기가 > 힘들것입니다. > 4. 만약 그것이 안된다면 통로의 설치를 적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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