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기
이 름
제 목
파일첨부
(5MByte 이하)
전자우편
내용
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서울시의 경우 6m도로에 접한 대지는 그 대지 둘레의 1/8이상이 6m도로에 접했 > 다면 3m도로를 6m 도로로 보아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 2. 그러나 3m 도로에만 접한 안쪽 대지는 3m도로를 기준으로 높이제한 기준을 적 > 요합니다. 대지와 도로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 즉 대지가 도로보다 높게 있는 경우에 > 는 그 높이의 1/2위치선에 도로면이 상승된 것으로 보아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합니 > 다. 안쪽의 대지는 그 도로가 계단도로로서 고저차가 있는데 건축물이 걸치는도로 > 의 두 면의 고저차를 가중 평균하면 경사도로가 수평선이 ㅈ정해지고, 그 수평선과 > 대지의 고저차를 다시 상정해서 1/2위치에 가상도면면을 설정해서 높이기준을 적 > 용합니다. >
■▣□●◎○◆◈◇♡♤♧※☞☜★☆◑◐◀◁▶▷☏☎♨㈜㉿㏘㏂㏇♬♪♩▼▽▲△
형 식
일반텍스트
부분HTML
웹문서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