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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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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형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대지 전체 각 건축물에 대해 대수선 및 일부건축물에 대해 증축에 대한 허가가 난 후 기허가부분의 착공중인 건물에 전체 허가 면적의 1/10미만의 면적을 증축하는 경우에 추후 일괄 처리가 가능하다고 질의 회신에서 보았읍니다. > 그런데 사정에 의해 임시사용승인을 내고자하는데 증축된 부위도 임시사용승인시 같이 포함해서 임시사용승인을 낼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 > 첨고 파일이에서 1번에서 면적이 줄어들고 2번부위가 면적이 늘어납니다. > 그런데 2번 부위 추가로 늘어나는 부위도 포함해서 임시 사용승인을 낼수 있는지 질의 하고 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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