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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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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화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늘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3항 라목에는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당해 층의 바닥면에서 윗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 >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피로티의 바닥이 GL보다 80CM정도 낮고 피로티의 층고가 2.4M인 경우 피로티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물론 벽면적은 피로티 층 벽면적의 1/2이하이며 피로티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합니다) > > *참고로 해당 구청담당자의 말로는 피로티의 바닥이 GL과 일치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상기 조항에는 그러한 의미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상기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친절하신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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