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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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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어느 필지가 맹지가 되는 분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 2. 주차장법에 의하면 특정한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주상복합건축물이라도 인근 > 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양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 다른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허가부서에서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 3. 현행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1필지의 대지가 상업지졍과 주거 > 지역에 각각 걸친 경우 그 상업지역부분은 상업지역 기준을 주거지역에 걸친부분 > 은 주거지역의 기준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 건축법에서는 가장 > 많은 지역의 기준을 적용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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