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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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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민법 제242조 규정과 건축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하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 2m이내에 창을 설치하여 이웃의 내부를 들여다 볼 정도가 되면 이를 가릴 수 있는 >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2.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 차면시설을 떼어내면 위법이 되고 그렇게 > 되면 이행강제금을 내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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