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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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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조경15% , 공개공지10% 조건하에서 조경면적중 15%중에서 10%를 공개공지로 > 제공하고 나머지 5%만 조경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 2. 그러나 공개공지 조성방법이 조경기준(건교부 고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인정 >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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