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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재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설계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중 조경 면적의 산정에 관한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 > > 니다. > > 지하층에 구조물이 있고, 그 위에 화단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조경면적 > > 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 > 파주시 건축조례에는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 > > 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 > > 석하면 되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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