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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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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용도변경관련 질의회신(건교부건축 58070-1934. 99.5.27)관련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상기 질의회신에 보면 4층 1000m2 근생시설중 3,4층 400m2를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시 "신고,기재변경신고 없이 > 사용가능하나...이하생략"이라고 되어있는데, 하위군(근생)에서 상위군(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할때에는 >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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