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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서울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8조1항에 지구중심에는 > 운동시설중 옥외골프연습장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영구적인 시설은 설치가 불가능 > 하지요.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 > 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예외로 보아야 할 것 같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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