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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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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운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수고하십니다! > 1. 주거 복합건물로서 사업승인을 받지않고 허가받는경우 공동주택 부분을 > 분양할때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 계산시 일반 공동주택(아파트) 면적 > 계산과 동일하게 안목치수 를 적용하여 연면적 산출과 용적율 적용을 >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벽체 중심으로 면적 계산하여 적용하는지요? > 2. 공공 공지나 공개공지 ,쌈지공지 부분에서 피로티 높이 적용시 해당 높이는 > 스라브하브 밑으로 높이 산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보밑을 높이로 > 적용해야 하는지요 ? > 3.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보행통로가 두필지 사이에 있는경우 정해진 > 폭과 일정높이를(3m) 확보하고 두필지의 공동계발이 가능 한지요? > 공동 계발 지침이 없는 경우임 (선택인경우) > 4. 도시계획시설의 의료시설(병원)내에 부속 시설(근린시설: 커피숍,화원 > ,매점 등)을 일부 병원환자 편의시설로 용도 변경을 할수있는지요? > 아니면 부속용도로 용도 변경 없이 설치 가능 한지요? > >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을 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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