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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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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주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수고하십니다. > > 전용주거지역의높이제한 2층이하 8M 이하의규정이 > > 순수옥상계단탑의면적이1/8이하이고 12M 이하일경우 > > 계단탑도 8M 이하로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 > 시행령제119조 5에 다항 > > 에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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