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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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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관악구에 위치한 재건축사업과 관련입니다. > 2. 당 사업지는 300세대 미만, 대지면적 10000제곱미터 미만, > 나홀로 아파트가 적용되지 않는 조건 입니다. > 3.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관악산 주변 해발40미터 이상 > 의 구릉지는 입면적 2000제곱미터 이내, 기타는 2500제곱미 > 터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인허가 관청인 관악구청에서는 내부적으로 도시계획 >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관악구내 전 지역을 입면적 2000제곱미 > 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4. 당 부지는 현 지반고가 해발 26~33미터 입니다. > 관악구의 제한사항에 반하여 해발고도 40미터 미만인 기타의 > 경우 입면적 2500제곱미터 이내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획하여 > 사업승인을 추진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 5.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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