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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html> > <body> > <img src="http://mskben.com.ne.kr/첨부화일.jpg" width="600" height="500"> <br> > <br> > <br>수고많으십니다.. 이런곳이 있으므로해서 건축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 <br>위의 그림처럼..막다른 도로가 있을때 도로사선제한적용시 막다른 도로 연장선구간에서는 2번을 > <br>건축선으로 보고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br>여쭈어 보고싶은것은 건축법시행령 86조 2항 1호와 관련하여 적용해야하는 건축선입니다. > </body> > </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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