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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개발제한구역내에 마을 공동으로 참외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 대단위로 재배하고 있어 참외 선별장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 > 이 용도를 어디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민이나 조합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기에 마을공동 > 작업장으로 용도를 분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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