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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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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수고많으십니다 > > 재건축 추진에 대한 질의입니다 > > 우선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정리하면 > 조합이 구성되고, a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사업승인을 득한 상태이고 > 이후 조합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소송을 제기하여 기존 집행부가 물러나고 신집행부가 조합을 이끌고 있습니다 > 이과정에서 신집행부는 시공주체인 a건설사도 불신임한다 하여 b건설사로 시공사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 > 질의1) > 이경우 이미 a건설사와 공동 사업주체로 사업승인을 득한 상황에서 a건설사의 동의(포기의사)없이 시공사(공동사업주체/건축주)를 b건설사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 신 집행부측에서는 조합원의 80%이상 동의를 얻으면 a건설사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건설사를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 > 질의2) > 사업승인을 득한지 1년이 다 되어 오고 있어 착공연기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신고자는 조합 단독으로 신고하여도 가능한지, 아니면 사업승인때와 마찬가지로 시공사(a건설사)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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