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기
이 름
제 목
파일첨부
(5MByte 이하)
전자우편
내용
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공장을 창고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물대장기재변경신청을 해야하고, 그 것도 국 >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용도지역안에서 변경이 허용되는 >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그리고 그 공장의 내부를 층으로 만들었다면 이는 증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또 증축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
■▣□●◎○◆◈◇♡♤♧※☞☜★☆◑◐◀◁▶▷☏☎♨㈜㉿㏘㏂㏇♬♪♩▼▽▲△
형 식
일반텍스트
부분HTML
웹문서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