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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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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공작물인 철골조 주차장(높이 8m이하)이라면 이는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 > 다. 부대시설로서의 주차장으로 총괄대장에 기재만 하면 될 것 같고, 만약 건축물식 > 이라면 공유지분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허가권자에게 직접 >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2. 공작물인 주차장은 건폐율, 용적률에 산입되지 않지만 건축물식이라면 이는 당 > 연히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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