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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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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수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언제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옥외피난계단 구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1. 옥외피난 계단은 옥내의 2m이상의 거리를 두고 창문을 설치 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 옥외피난계단의 옆에 근접하여 실내 피난계단을 설치 할 경우 실내 피난계단의 창문도 > 2m 이상 이격 하여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 > 2. 옥외피난 계단은 외기와 면해야 하는바 1면을 외기와 면하도록 하고 외벽면을 타공판으로 시공 하여 외기가 통하도록 할 경우 옥외피난계단 인정에 문제가 없는지요? > (외기에 면하는 정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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