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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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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지목이 대지인 경우라도 형상을 변경할 정도로 공사가 수반된다면 국토의계획및 > 이용에관한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대지에 심겨진 수목을 > 제거하는 것까지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독일의 경우 개인의 수목도 함부로 > 옮기지 못하게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지안의 조경수에 대한 이식을 >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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