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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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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건축인허가 또는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신청의 우선순위로 보아야 합니다. > 교통영향평가는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보조행위로서 그 자체가 행위허가를 신청 > 한 것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군요 > 2. 그리고 건축심의신청을 건축허가신청과 분리하여 신청하였다면 이는 건축허가 > 신청으로 보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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