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기
이 름
제 목
파일첨부
(5MByte 이하)
전자우편
내용
김학규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제1종전용주거지역내 대지입니다. > > 도시계획조례상 1종전용주거지역내 다세대주택규모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 시 건축조례상 층수제한 2층으로 되어있는데요. > > 다세대주택 1층 필로티 주차시 층수 산정제외되어 2층으로 건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건강하세요.
■▣□●◎○◆◈◇♡♤♧※☞☜★☆◑◐◀◁▶▷☏☎♨㈜㉿㏘㏂㏇♬♪♩▼▽▲△
형 식
일반텍스트
부분HTML
웹문서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