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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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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문제는 처벌을 하지 않아도 생깁니다. 용도변경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주차장 정 > 화조 소방 등 다르 ㄴ기준에 저촉되거나 용도지역에 허용되지 아니하는 용도를 변 > 경한 경우 건축물대장기재변경신청도 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 > 입니다. > 2. 그러나 이는 다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면 처벌으 ㄹ한다는 것은 > 과잉해석이라고도 여겨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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