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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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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건축사로서 문의를 드립니다. > 현재 대규모설계사무소에 근무중입니다. > 독립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 현재 독자적으로 개업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제 건축사면허로 건축사사무소를 독립적으로 개설하여 건축설계관련일에 대하여 제 면허를 사용하여 일을 하자고 합니다. > 제면허를 사용하는 일등은 건축설계 업무에만 국한 시키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그외 회사운영,인테리어 업무등은 제외) > 임금은 순수하게 연봉제로하고 제가 수주해오는 일에 관여는 별도의 인쎈티브를 적용하여 일을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 이직하려는 이회사는 인테리어설계,시공,건축업,건축설계등 종합적인 업무를 하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꼭 알아야 할사항들 즉, > 업무 계약시 주의 사항 그리고 보증문제등등 종합적으로 어떤점을 확실히 하고 시작해야 할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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