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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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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순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현 대지는 김포시 지역으로서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며 지상3층 건물입니다. > 3층 부분을 2종 근생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하고자 합니다. > 그런데 김포시 조례에 의해 일반주거지역에서 30m이내에는 위락시설의 용도가 제한되어있습니다. > 당 대지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 30m이격선이 대지에 걸쳐 있으며 걸쳐 들어간 대지의 면적은 전체 대지의 약 10%수준입니다. > 건물은 약 5%미만 (건축면적 대비)의 면적이 그 이격선에 걸쳐 잇습니다. > 이럴 경우에도 기존건물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제한되는지 >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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