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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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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 > 일반주거지역내 시장용지에서의 재개발 경우시 다음사항이 궁금합니다. > 법규적인 내용이 좀 혼란하여서요... > > -다음- > 1.그림1 처럼 측벽과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마주볼때 중복도로 보아도 무방한지요? > 2.그림2 처럼 1번질문과 연계된듯한데, 8m(복도포함)를 반드시 떨어뜨려야 하는지요? > 3.그림3 처럼 후면에 채광창이 서로 마주볼 경우 공동주택이 시작되는 바닥면을 지표로 보아 창과창이 1배 떨어져야하는지? 그리고 이경우(중정형태)상부층이 세대로 막혀서 채광이 안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 > 서울시 조례 제86조 2항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1동 개념입니다만, 1동도 포함된다고 하여서요 > 하나더 궁금합니다. 직통계단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세대가 4세대이하이면 하나만 두어도 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상복합건물도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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