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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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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권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기존 다가구 주택(9가구)를 다세대(9세대) 주택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던중 다시 다가구(9가구)로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2.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6조 4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과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 규정에 -- 생략 --- 합병할수 없다. > 라고 되어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세대, 연립등 용도를 > 말하는지 아니면 소유자가 여러명인 공동소유의 주택을 말하는지 알려 >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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