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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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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바닥면적을 증가하는 행위는 그 면적 규모에 따라 허가나 신고대상입니다. > 2. 그러나 사람이 활동할 수 없는 물품만 보관하는 단순한 다락(층고가 1.5m이하) > 이라면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닐지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는 반드시 허가나 신고를 > 받아야 합니다. > 3. 신고나 허가없이 바닥면적을 증가한 경우 위법이고, 당연히 시정해야하고 미시 > 정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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