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기
이 름
제 목
파일첨부
(5MByte 이하)
전자우편
내용
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6조 4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 > 택과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 규정에 -- 생략 --- 합병할수 없다.' 라고 되어있 > 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세대, 연립, 아파트를 말합니다.
■▣□●◎○◆◈◇♡♤♧※☞☜★☆◑◐◀◁▶▷☏☎♨㈜㉿㏘㏂㏇♬♪♩▼▽▲△
형 식
일반텍스트
부분HTML
웹문서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