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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 비고 제6호 에서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 > 만 1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45는 0.5 미만이므로 대수 산정에 포함 >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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