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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중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말씀드립니다. > 2003.4.24일 152번으로 질문을 드려서 선생님의 고견을 받았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한가지 있어 다시 여쭈어 봅니다. > ------------------------------------------------------------------- > 선생님의 답변 내용중에 "이미 사용승인되어 등재신청된...."이라는 문구중 > " 등재신청된" 이라는 문구의 해석이 상이하여 여쭈어 봅니다. > "등재신청된"이라는 문구가 (1)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상태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2) 등기소에 등기가 신청된 상태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 > (참고로, 지난번 질문은 상가의 건축물대장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며, 전유(공유)면적등을 변경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면, 등기소에 등기부등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번거롭게 다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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