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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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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모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주거환경개선지역에서 2층을 짓고 있는데 높이제한이 있는지요. > 그리고 오랫동안 다니던 통행로(도로는 아님)에 저희집대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담을 쌓으려고 하는데,, 담을 쌓을경우 가장 좁은 구역이 1m 정도 됩니다. >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 그리고 설계에는 없지만 옥상에 벽돌로 작은 창고용도로 사용하려고 지으려고 하는데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하구요 안된다면 컨테이너같은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번 이렇게 질문만 드려서 죄송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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