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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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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흥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A대지(일반주거지역)에 2002년 7월 8일 4층(다세대주택)으로 허가를 득하고 > B대지(일반주거지역)에 2002년 10월 19일 A대지와 합의하에 민법 242조 >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인접지 동의서를 > 첨부하여 맞벽건축으로 5층(다세대주택)으로 허가를 득하여 2003년 3월 3일 동시에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사용승인 > 시점에 이르렀는바 사용승인을 득하고져하니 A대지와 > B대지의 허가일이 틀리고 층수가 틀려 맞벽건축으로 인정이되지 않으니 A대지와 B대지의 상호간 일조권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사용승인이 불가하다고 하는바 어떻게 처리함이 합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금 일조권 적용을위해 건물을 철거할 경우 일조권 적용 > 부위에 계단실이 위치하여 건축물 전체를 철거하여야하는 > 결과가 초래되는바 A, B대지 상호간 합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조를 적용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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