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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웅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건교부건축58070-1917. 99. 5. 27) > > 2개동 사이에 연결복도 설치시 하나의 건축물인지 여부에 의하면 2,000m2이상인 2개동을 연결하는 복도 설치시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구조나 기능상 건축물의 일부분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령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나, 각각의 건축물로서 출입부분에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하여 피난, 방화, 미관 등에 지장이 없고 연결통로로만 사용하기 적절한 규모라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라면 별개의 건축물로 적용할 수 있음에 대해서는 법규와 같이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서 질문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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