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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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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일단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에서 "영 >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면 > 이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 2.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적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요 > 3. 물론 국토법령에선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겠지만 속초시 조례가 스스 > 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만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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