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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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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하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 질의내용 > 건축허가시 소유권이 A,B,C,D의 4인으로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를 득하여 > 착공계 제출전에 A,B,C,E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으나 명의변경 처리를 못하고 > 시공하여 사용승인처리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은 대지소유권과 건축주가 일치하여야 > 하나 본인(건축주)이 명의변경을 처리하지 못하여 대지소유와 건물소유가 틀리게 > 처리되었습니다.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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