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기
이 름
제 목
파일첨부
(5MByte 이하)
전자우편
내용
유상훈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수유리에 사는 유상훈 이라고 합니다... > 바쁘신 와중에 도움을 받고자 글올립니다. > 저희집은 오래된 단독(형광색)주택입니다. 그래서 올봄쯤 새로이 건축을 하고자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주차진입로가될(주황색표시)-지금은 큰대문이 있는곳 입니다- 모든 곳이 쌈지공원으로 지정이 되있으며 뒤쪽으로는 미개설 도로가 있는데 그곳는 3m이상이 되지 않아 건축허가 불허라고 합니다. 구청의 담당 공무원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면서 어리둥절해 하지만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찌 해야 되는지요?? > 그리고 이곳 쌈지공원으로 인해 3곳의 집이 동시에 묵여져 있습니다. 바로 옆집은 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지어진 주택입니다 만 그곳에는 이미주차장 진입로가 있는 상태이고 사용중입니다. 이런곳은 나중에 폐쇄해야 되는지요?? > > 쌈지공원의 의미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만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 하면서 까지 존재 한다면 유명무실이 아닐까 합니다. 이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형 식
일반텍스트
부분HTML
웹문서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