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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열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1.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의 도시계획시설란에 도시공간시설중 종교시설로 분류가 되어있어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시설에 관한규칙을 찾아보아도 > 도시공간시설항목에 종교시설에대한 내용이 없어 답답합니다. > 종교시설의 세부시설을 어디서 확인할수 있는지요? > 2. 택지개발에 의한 토지분양시 지목이 "종"이며 도시계획시설란의 도시공간시설중 종교시설로 분양이 된 토지의 지목변경및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담당공원은 지목변경은 가능하나 도시계획시설은 절대 변경불가하다고 말을 하더군요)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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