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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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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ce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당초에 용적율기준은 200%이었는데 당시 허가받은 용적율은 약170%정도 입니다. > 2. 그런데 지금은 용적율 기준이 150%입니다. > 3. 그럼 설계변경을 받을경우 당시 받은 용적율 170%이내에서 변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0%까지 가능한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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