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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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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희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바쁘신데 이처럼 문의 글을 올려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 북쪽(정북방향은 아님)에 위치한 저희 집 바로앞(남쪽)에 지하1층 지상7층의 주상복합아파트가 건립예정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 > 이곳은 일반주거지역으로 건립될 아파트 남쪽방향에 12m도로가 있을뿐 나머지 둘레엔 모두 2층집들인데 진동과 일조, 사생활침해가 걱정입니다. > >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법의 적용으로 저희와 이곳 인근 주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건축법의 개정되는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 > 7월1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게 된다면 말입니다. > > 끝으로 저희가 관할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어느정도 막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부디 저희에게 선생님의 많은 조언을 주십시요... >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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