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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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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명확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건축물을 1동으로 봅니 > 다. 가령 지상층은 떨어져 있다하더라도 지하가 연결되었다면 이는 1동으로 볼 > 수 없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처럼 옆집과 붙어 있다하더라도 이는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연계 > 성이 전혀 없다면 독립된 다른 건축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건축법에서 > 맞벽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데 맞벽 건축이란 두동 건축물이 서로 마주하여 그 > 간격이 50cm이내로, 그러니까 서로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각각의 > 건축물로 본답니다. > > 질문하신 내용이 그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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