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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지하에 연결된 경우 지상이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1동으로 본다는 건교부 > 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축법을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 > 이 있습니다. 가령 일조기준을 적용시 1동으로 본다면 지상층 동간은 바짝 붙여 > 도 된다는 말인데, 문제가 있지요 > 서울시에서는 다시 건교부에 이 문제를 질의하였는데 조만간 답변이 오리라 봅 >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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